빚을 갚기 위해 뒤늦게 납부된 전기요금을 가로챈 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전 충북본부 요금관리팀장이었던 A 씨는 B 씨의 체납 전기요금 9천 900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개인채무는 2억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전 충북본부 요금관리팀장이었던 A 씨는 B 씨의 체납 전기요금 9천 900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개인채무는 2억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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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려 체납요금 가로챈 前 한전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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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1 07:50:46
빚을 갚기 위해 뒤늦게 납부된 전기요금을 가로챈 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전 충북본부 요금관리팀장이었던 A 씨는 B 씨의 체납 전기요금 9천 900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개인채무는 2억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전 충북본부 요금관리팀장이었던 A 씨는 B 씨의 체납 전기요금 9천 900여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개인채무는 2억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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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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