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입력 2020.09.11 (14:04)
수정 2020.09.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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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 시민 제보자를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기타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등입니다.
인천시는 안전 관련 일반 신고자와 코로나19 신고자 가운데 40명을 선발해 오는 12월에 각각 10만∼2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 시민 제보자를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기타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등입니다.
인천시는 안전 관련 일반 신고자와 코로나19 신고자 가운데 40명을 선발해 오는 12월에 각각 10만∼2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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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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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1 14:04:47
- 수정2020-09-11 14:23:25

인천시가 `코로나19`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 시민 제보자를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기타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등입니다.
인천시는 안전 관련 일반 신고자와 코로나19 신고자 가운데 40명을 선발해 오는 12월에 각각 10만∼2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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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우수 시민 제보자를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기타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등입니다.
인천시는 안전 관련 일반 신고자와 코로나19 신고자 가운데 40명을 선발해 오는 12월에 각각 10만∼2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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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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