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1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딸을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학폭위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딸을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학폭위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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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딸 친구에게 겁준 학부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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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1 21:51:25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1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딸을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학폭위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딸을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학폭위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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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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