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혁신도시 발전 3법’ 대표발의
입력 2020.09.11 (21:56)
수정 2020.09.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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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대상을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대상을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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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혁신도시 발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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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1 21:56:55
- 수정2020-09-11 22:05:4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대상을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대상을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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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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