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 기업 임대료 50% 감면 연장
입력 2020.09.13 (21:48)
수정 2020.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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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연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공 소유 시설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260개 사는 18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공 소유 시설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260개 사는 18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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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국가산단 기업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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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3 21:48:39
- 수정2020-09-13 21:59:53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임대료 감면이 연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공 소유 시설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260개 사는 18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공 소유 시설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260개 사는 18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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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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