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 없는 ‘원격수업’, 국회·교육부는 뭐하나
입력 2020.09.14 (07:53)
수정 2020.09.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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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격수업이 어떻게,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떤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현재, 기준도 목표도 없는 상탭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와 교육 당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학교에서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업 방식이나 평가, 수업 인정 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
교육부의 지침으로 때에 따라 보완되는 실정입니다.
'쌍방향 수업' 비율이 평균 1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2학기에도 원격수업 방식은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적 격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조항을 넣고 문구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국회에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중 4건이 "원격수업도 정식수업 일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임시방편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법안을 심사할 교육위원회 소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안 열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에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육 당국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지난 1일 : "법의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자문단 검토라든가 또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법 내에서라도 원격수업 방식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담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 :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야만 원격수업 질이 높아지고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여야 모두 코로나 관련 입법엔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김연수 박찬걸/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석훈 김지혜
원격수업이 어떻게,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떤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현재, 기준도 목표도 없는 상탭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와 교육 당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학교에서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업 방식이나 평가, 수업 인정 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
교육부의 지침으로 때에 따라 보완되는 실정입니다.
'쌍방향 수업' 비율이 평균 1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2학기에도 원격수업 방식은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적 격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조항을 넣고 문구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국회에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중 4건이 "원격수업도 정식수업 일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임시방편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법안을 심사할 교육위원회 소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안 열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에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육 당국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지난 1일 : "법의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자문단 검토라든가 또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법 내에서라도 원격수업 방식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담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 :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야만 원격수업 질이 높아지고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여야 모두 코로나 관련 입법엔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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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이 어떻게,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떤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현재, 기준도 목표도 없는 상탭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와 교육 당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학교에서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업 방식이나 평가, 수업 인정 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
교육부의 지침으로 때에 따라 보완되는 실정입니다.
'쌍방향 수업' 비율이 평균 1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2학기에도 원격수업 방식은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적 격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조항을 넣고 문구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국회에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중 4건이 "원격수업도 정식수업 일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임시방편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법안을 심사할 교육위원회 소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안 열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에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육 당국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지난 1일 : "법의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자문단 검토라든가 또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법 내에서라도 원격수업 방식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담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 :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야만 원격수업 질이 높아지고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여야 모두 코로나 관련 입법엔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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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이 어떻게,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떤 비중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현재, 기준도 목표도 없는 상탭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와 교육 당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학교에서 이뤄지는 원격수업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업 방식이나 평가, 수업 인정 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
교육부의 지침으로 때에 따라 보완되는 실정입니다.
'쌍방향 수업' 비율이 평균 1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2학기에도 원격수업 방식은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적 격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조항을 넣고 문구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국회에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 중 4건이 "원격수업도 정식수업 일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임시방편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법안을 심사할 교육위원회 소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안 열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계획'에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육 당국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지난 1일 : "법의 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자문단 검토라든가 또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법 내에서라도 원격수업 방식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담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 :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야만 원격수업 질이 높아지고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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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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