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아들 소환…서 씨 연락한 또 다른 병사도 조사

입력 2020.09.14 (19:11) 수정 2020.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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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기존에 알려진 당직병사 외에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요청한 또 다른 병사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2017년 6월 25일, 2차 병가가 끝나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날 당직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겠다더니 잠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됐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 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병사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동료 병사/음성변조 : "(동부지검 조사받았잖아요?) 아…. 네.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한데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아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같은 분대에 있었던 이 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서 씨에 연락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사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방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그날 저녁 당직병사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른 부대원과는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가 됐든 당시 서 씨가 동료 병사와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해당 대화 내용이 휴가 특혜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근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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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추미애 아들 소환…서 씨 연락한 또 다른 병사도 조사
    • 입력 2020-09-14 19:11:38
    • 수정2020-09-14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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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기존에 알려진 당직병사 외에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요청한 또 다른 병사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2017년 6월 25일, 2차 병가가 끝나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날 당직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겠다더니 잠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됐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 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병사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동료 병사/음성변조 : "(동부지검 조사받았잖아요?) 아…. 네.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한데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아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같은 분대에 있었던 이 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서 씨에 연락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사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방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그날 저녁 당직병사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른 부대원과는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가 됐든 당시 서 씨가 동료 병사와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해당 대화 내용이 휴가 특혜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근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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