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일하다 죽지 않게’ 대안 없나?
입력 2020.09.14 (19:59)
수정 2020.09.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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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 내부 문서에서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명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2톤 무게의 장비(스크루)를 옮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 내부 문서에서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명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2톤 무게의 장비(스크루)를 옮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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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인터뷰] ‘일하다 죽지 않게’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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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4 19:59:07
- 수정2020-09-14 20:58:35

[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 내부 문서에서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명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2톤 무게의 장비(스크루)를 옮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 내부 문서에서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명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2톤 무게의 장비(스크루)를 옮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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