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법원 산재 인정 극단적 선택 기관사 항소 포기

입력 2020.09.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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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신변을 이유로 기관사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2018년부터 유가족 측과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산재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관사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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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법원 산재 인정 극단적 선택 기관사 항소 포기
    • 입력 2020-09-15 07:47:17
    뉴스광장(부산)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신변을 이유로 기관사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2018년부터 유가족 측과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산재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관사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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