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배차 수수료 일방 인상 부당”
입력 2020.09.15 (07:48)
수정 2020.09.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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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대가로 내는 수수료, 즉 사납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소액 28단독은 대리운전기사 2명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기사들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소액 28단독은 대리운전기사 2명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기사들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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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배차 수수료 일방 인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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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07:48:36
- 수정2020-09-15 07:48:53
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대가로 내는 수수료, 즉 사납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소액 28단독은 대리운전기사 2명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기사들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소액 28단독은 대리운전기사 2명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기사들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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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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