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개인유용’ 혐의 윤미향, 의혹 넉 달 만에 재판으로

입력 2020.09.15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또 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도 공범이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의원이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각종 의혹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죄가 된다고 본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가장 중요한 사기와 횡령 혐의부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조금 3억6천만 원 부정수령… '사기'

먼저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직원들과 공모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우선 윤 의원은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와 함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이용해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습니다.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한 뒤, 마치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체부로부터 총 10개 사업 1억 6천여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1억 4천여 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 7개에서 6천여 만 원을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금은 모두 3억6천만 원입니다.

■ "1억여 원 개인 유용"

다음은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시절이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2012년부터 8년 동안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3억 3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중 5천7백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2천여만 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모두 1억여 원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 "치매 할머니 이용해 8천여만 원 기부"

다음은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나온 의혹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중증 치매 상태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7천920만 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했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계좌 혹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두 43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개인과 단체 등에 대여해 숙박비를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각각 기부금품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안성 쉼터' 의혹은 일부 기소

정의연 사태의 큰 줄기 중 하나가 '안성 쉼터' 의혹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지은 할머니들의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인데요. 이 과정에서 윤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같은 당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이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 원에 매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초 안성 쉼터를 4억2천만 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부분은, 올해 8월 기준 이 건물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천여만 원인 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4년간 매각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쉼터를 불법 증축했다는 부분은 건축법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맥줏집 3천3백만 원 지출'은 문제없어

이 외에 이른바 '맥줏집에서 하루 3300만 원 지출'에 대해서는 공시가 부실하긴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정상 회계 처리 돼 있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의연도 "대표 지급처 1곳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최초 보도 기사가 언론중재위의 강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할머니에게 낸 기부금이 왜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정대협·정의연 사업에 사용됐느냐"라는 비판도 작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 아니라, 교육과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미향, 혐의 부정… "재판에서 결백 증명할 것"

의혹 이후 국회의원 신분이 된 윤미향 의원은 혐의를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혹 이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과 같습니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할머니를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미향 의원과 별도로 정의기억연대는 오늘(15일) 오전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억 원 개인유용’ 혐의 윤미향, 의혹 넉 달 만에 재판으로
    • 입력 2020-09-15 08:05:39
    취재K
올해 상반기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또 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도 공범이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의원이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각종 의혹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죄가 된다고 본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가장 중요한 사기와 횡령 혐의부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조금 3억6천만 원 부정수령… '사기'

먼저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직원들과 공모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우선 윤 의원은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와 함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이용해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습니다.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한 뒤, 마치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체부로부터 총 10개 사업 1억 6천여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1억 4천여 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 7개에서 6천여 만 원을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금은 모두 3억6천만 원입니다.

■ "1억여 원 개인 유용"

다음은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시절이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2012년부터 8년 동안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3억 3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중 5천7백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 방법으로 2천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2천여만 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모두 1억여 원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 "치매 할머니 이용해 8천여만 원 기부"

다음은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나온 의혹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중증 치매 상태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7천920만 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했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계좌 혹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두 43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개인과 단체 등에 대여해 숙박비를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각각 기부금품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안성 쉼터' 의혹은 일부 기소

정의연 사태의 큰 줄기 중 하나가 '안성 쉼터' 의혹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지은 할머니들의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인데요. 이 과정에서 윤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같은 당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이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 원에 매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초 안성 쉼터를 4억2천만 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부분은, 올해 8월 기준 이 건물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천여만 원인 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4년간 매각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쉼터를 불법 증축했다는 부분은 건축법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맥줏집 3천3백만 원 지출'은 문제없어

이 외에 이른바 '맥줏집에서 하루 3300만 원 지출'에 대해서는 공시가 부실하긴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정상 회계 처리 돼 있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의연도 "대표 지급처 1곳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최초 보도 기사가 언론중재위의 강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할머니에게 낸 기부금이 왜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정대협·정의연 사업에 사용됐느냐"라는 비판도 작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 아니라, 교육과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미향, 혐의 부정… "재판에서 결백 증명할 것"

의혹 이후 국회의원 신분이 된 윤미향 의원은 혐의를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혹 이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과 같습니다.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할머니를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미향 의원과 별도로 정의기억연대는 오늘(15일) 오전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