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운전자 구속…“동승자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0.09.15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 씨의 회사,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화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CCTV 화면에서는) 음주 운전자와 음주 동승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음주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사망’ 운전자 구속…“동승자도 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20-09-15 08:13:46
    아침뉴스타임
[앵커]

지난 9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 씨의 회사,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화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CCTV 화면에서는) 음주 운전자와 음주 동승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음주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최근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