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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등교 인원 제한 18일까지 유지
입력 2020.09.15 (08:34) 수정 2020.09.15 (08:41)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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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도내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강화 조치는 종전대로 이달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강원도교육청 등교 인원 제한 18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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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08:34:02
- 수정2020-09-15 08:41:16

강원도교육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도내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강화 조치는 종전대로 이달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을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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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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