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 29년·판매 27년·배포 18년까지 처벌가능해져…양형기준 강화

입력 2020.09.15 (08:59) 수정 2020.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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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 기준안을 결정해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설정된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 할 경우 따로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해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양형위원회는 우선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선고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양형기준이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은 양형기준이 징역 5년에서 8년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괴하는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형인 것에 비해 더 높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겁니다.

감경될 경우에도 최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형, 가중될 경우엔 징역 7년에서 13년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이른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받는 게 가능하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나, 다수범(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설정했습니다.

그 동안 이 범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만 정해져 있을 뿐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 재량으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의 선고 형량을 보면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판결이란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위원회는 또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형(최저 징역 2년 6개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배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최저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제작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한 경우 형을 특별히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자살,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해,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지정해 판결에 반영되는 정도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알려지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시청도 징역 10개월~2년형

또 카메라를 이용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신설돼, 최대 징역 6년 9개월(상습범)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포함)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에서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돼 특별가중인자로 형이 가중됩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이나 불법 촬영, 영상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상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도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반 5개 범죄의 감경 인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지인능욕' 영상 제작·반포도 징역 5년 7개월까지

지인의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등 편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5년 7개월 15일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아울러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개된 양형기준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 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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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착취물 제작 29년·판매 27년·배포 18년까지 처벌가능해져…양형기준 강화
    • 입력 2020-09-15 08:59:25
    • 수정2020-09-15 10:35:13
    취재K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3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 기준안을 결정해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설정된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 할 경우 따로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해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양형위원회는 우선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형을 선고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양형기준이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은 양형기준이 징역 5년에서 8년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괴하는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형인 것에 비해 더 높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겁니다.

감경될 경우에도 최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형, 가중될 경우엔 징역 7년에서 13년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이른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받는 게 가능하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나, 다수범(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설정했습니다.

그 동안 이 범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만 정해져 있을 뿐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 재량으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의 선고 형량을 보면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판결이란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위원회는 또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형(최저 징역 2년 6개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배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최저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제작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한 경우 형을 특별히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자살,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해,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지정해 판결에 반영되는 정도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알려지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시청도 징역 10개월~2년형

또 카메라를 이용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신설돼, 최대 징역 6년 9개월(상습범)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포함)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에서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돼 특별가중인자로 형이 가중됩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이나 불법 촬영, 영상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상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도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반 5개 범죄의 감경 인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지인능욕' 영상 제작·반포도 징역 5년 7개월까지

지인의 얼굴을 영상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등 편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5년 7개월 15일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아울러 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개된 양형기준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 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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