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 규정 위반 논란…“위험작업 ‘2인 1조’ 내부용”

입력 2020.09.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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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길이 6미터, 무게 2톤의 대형 스크루를 혼자 줄로 묶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KBS가 입수한 태안화력의 안전지침에는 위험 작업시 2인 1조를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4.5톤의 화물차에 무게 2톤의 스크루 5개를 싣다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사고 당시 혼자 끈으로 고정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하면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발전소 측의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태안화력의 최근 개정 안전지침입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화물이나 운반기계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은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고정이나 안전장치 없이 이번에 위험한 적재물인 스크류를 혼자서 고정 작업을 한 게 안전 지침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회사가 이미 포장된 상태의 스크루를 차에 싣고 화물 노동자는 그걸 결박해야 되는 거죠. 포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위험작업이 된 거죠."]

이에 대해 태안화력 측은 이 안전 규정은 발전소 내부에서 핵심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협력업체의 외부공장에서 핵심공정이 이뤄지는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부발전 관계자 :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핵심공정이 내부에서 진행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해당 반출정비공사는 핵심공정이 외부 협력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고 당시 CCTV와 계약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이 작업의 과거 진행방식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작업 과정을 비교해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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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화력 사망사고 규정 위반 논란…“위험작업 ‘2인 1조’ 내부용”
    • 입력 2020-09-15 09:02:14
    뉴스광장(대전)
[앵커]

지난 10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길이 6미터, 무게 2톤의 대형 스크루를 혼자 줄로 묶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KBS가 입수한 태안화력의 안전지침에는 위험 작업시 2인 1조를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4.5톤의 화물차에 무게 2톤의 스크루 5개를 싣다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사고 당시 혼자 끈으로 고정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하면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발전소 측의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태안화력의 최근 개정 안전지침입니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화물이나 운반기계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은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고정이나 안전장치 없이 이번에 위험한 적재물인 스크류를 혼자서 고정 작업을 한 게 안전 지침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회사가 이미 포장된 상태의 스크루를 차에 싣고 화물 노동자는 그걸 결박해야 되는 거죠. 포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위험작업이 된 거죠."]

이에 대해 태안화력 측은 이 안전 규정은 발전소 내부에서 핵심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협력업체의 외부공장에서 핵심공정이 이뤄지는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부발전 관계자 :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핵심공정이 내부에서 진행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해당 반출정비공사는 핵심공정이 외부 협력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고 당시 CCTV와 계약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이 작업의 과거 진행방식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작업 과정을 비교해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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