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아동성착취물 상습 제작시 최대 29년3개월”

입력 2020.09.15 (09:32) 수정 2020.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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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

그 동안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들에게 법원이 최대 3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유통한 n번방과 박사방 일당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도 5년에서 9년으로 했는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보다 형이 셉니다.

범행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회복이 어렵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판매와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배포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반포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감경 사유들이 적용되면 결국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잇달았던 상황.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해자의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사유를 제외·축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양형기준을 올해 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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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아동성착취물 상습 제작시 최대 29년3개월”
    • 입력 2020-09-15 09:32:56
    • 수정2020-09-15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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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

그 동안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들에게 법원이 최대 3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수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유통한 n번방과 박사방 일당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도 5년에서 9년으로 했는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죄보다 형이 셉니다.

범행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회복이 어렵고,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판매와 배포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배포도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 반포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도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안 감경 사유들이 적용되면 결국엔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이 잇달았던 상황.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해자의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사유를 제외·축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습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양형기준을 올해 말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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