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설계·디자인업체에 ‘갑질’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20.09.15 (09:38) 수정 2020.09.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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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연예인 전시관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나오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네 차례의 계약 모두 하도급법의 규정을 어기고 계약 기간이 시작된 다음 서면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만 적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을 어긴 것입니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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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09:38:53
    • 수정2020-09-15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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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연예인 전시관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나오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네 차례의 계약 모두 하도급법의 규정을 어기고 계약 기간이 시작된 다음 서면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만 적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을 어긴 것입니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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