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을 대상으로 버섯류와 밤 등을 따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을 대상으로 버섯류와 밤 등을 따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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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국유림관리소, 11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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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10:00:13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을 대상으로 버섯류와 밤 등을 따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을 대상으로 버섯류와 밤 등을 따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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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철 기자 hanh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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