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경실련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맞는지, 검증할 법과 제도 만들어야”

입력 2020.09.15 (10:08) 수정 2020.09.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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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평균 10억 증가, 대부분은 비상장주식 시세 환산 신고 내용이나,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부실신고 드러나
- 4년간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성실 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 있어
- 과거 고발당했던 의원들 처벌받아 임기 채우지 못한 사례 있어
- 선관위, 선거기간 짧고 인력 없다는 이유로 부실검증 하고선, 선거 끝나면 재산 기록 일반인 볼 수 없게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 법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맞는지 검증할 제도 만들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헌동 본부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김경래 : 국회의원들 재산은 고무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선되기 전에 신고했던 재산보다 당선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고했던 금액을 보면 단순 평균 하면 한 1인당 10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몇백억 늘은 사람도 있고요. 물론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거할 때는 그게 정보잖아요, 유권자들한테.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들한테 제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국회의원들 당선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제기하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헌동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헌동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1인당 평균 10억 원이 늘었다. 이건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10억 원이 몇 달 사이에 늘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할 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 김헌동 : 글쎄,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175명을 신고를 선관위에 했던 금액은 3,200억 원이었는데 불과 5개월 사이에 1,700억 원이 늘어서 4,900억 원이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당 처음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18억 원이었던 재산이 28억 원으로 늘어서 평균 10억 원이 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상당 금액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가 시세 반영이 된 가격으로 다시 환산해서 신고해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었긴 했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등등 여러 군데서 부실 신고나 허위 신고가 의심됩니다.

▷ 김경래 :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장 주식이 액면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바뀐 것은 규정이 바뀌었다 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 김헌동 :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김헌동 : 그것이 5월 31일 국회에 신고하는 날인데 비상장 주식을 재평가해서 신고하라는 규정은 시행령은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왜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앞당겨서 5월 31일에 시행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원인을 추적 중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비상장 주식은 그렇다 치는데, 그것 빼더라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재산들도 꽤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헌동 :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2,180억 원을 신고했었는데 한 150억 원 정도가 늘어서 1인당 1억 정도 금액이 늘었는데 그중에 한 10여 명은 불과 5개월 사이에 재산이 8억이 늘었고 또한 60명은 1억이 늘었고 그래서 부동산 증가 내역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1억 원이 평균 늘었고 8억씩 늘은 사람이 있다, 부동산이. 이것은 그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 김헌동 :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관위에 처음 신고할 때는 자기 부모 재산을 빼고 신고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보니까 부모 재산을 빼서는 안 되는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할 때 그것을 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후보 때는 신고를 했다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부모 재산을 또는 자녀 재산을 고지 거부해서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7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로 신고한 사람도 있고 또 토지를 한 3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필지 가졌다고 신고하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궁금한 사람이 예컨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굉장히 경실련이 발표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었잖아요. 재산 신고가 좀 부실하다, 축소로 신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면?

▶ 김헌동 : 글쎄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재산이 현금과 채권이 한 등록할 때는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18억 5천이라고 신고했는데 불과 5개월 사이에 11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해명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해명을 못해요, 이 부분은?

▶ 김헌동 : 변명은 할지 모르지만 소명은 저희가 정식 소명을 요청했으니까 다시 회신이 오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현금이나 집에 현금 다발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신고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김홍걸 의원은 어때요, 더불어민주당?

▶ 김헌동 : 건수는 4건으로 같은데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가액을 축소했고 또 서초동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김홍걸 의원도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 것이 한두 건은 누락시킨 게 분명한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도 소명 요청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처럼 누락됐다. 애초에 선거할 때는 누락시킨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 김헌동 : 그렇죠. 비례대표로 된 분들이지만 어쨌든 공인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늘었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헌동 :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소명을 직접 기회를 드렸고 소명이 불명확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축소를 하거나 어찌 됐든 간에 잘못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행 규정이?

▶ 김헌동 :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보통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한 석 달 후에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고 저희 경실련은 2008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례 의원이라고 친박연대의 그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주택 수와 국회에 신고한 주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몇몇 의원들은 고발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처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 김헌동 : 그분들은 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이 그것 외에도 여러 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 김경래 : 그런데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전에 선관위에 내면 검증을 하거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축소를 했는지 누락을 했는지 선관위가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 김헌동 :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후보라는 것은 아직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공직자는 아직 아니니까 그냥 사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에서인지 선관위가 짧은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인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핑계 때문인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은 부실하고 선관위는 충분하게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한 일주일 후에 이 기록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 김경래 : 재산 신고한 기록을요?

▶ 김헌동 : 신고한 기록을 일반인이 볼 수 없게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를 해버려서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를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그것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상당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뭐 탈락한 사람, 낙선한 사람들이야 없앨 수 있는데 당선된 사람들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계속 볼 수 있게끔 놔두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 김헌동 : 당연하죠. 당선된 후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 유권자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다음이라도 국회에 신고된 것과 얼마든지 선관위가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선관위에 신고된 것하고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두 기관이 서로 미루고 이걸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고할 때 재산 신고 내역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 김헌동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 차이가 나는데 1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1천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공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법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죠.

▷ 김경래 : 일단 쉬운 것으로는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 재산 내역은 신고 내역을 좀 남겨놔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원들 감시하는 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 김헌동 : 시민들과 언론이 국회를 압박해야죠. 그리고 공인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공인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구린 데가 있다면 그건 더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 같은 데서도 국회의원 재산 정보 같은 것을 항상 공개하고 있고.

▷ 김경래 : 저희들이 업데이트해서 공개하죠, 항상.

▶ 김헌동 : 또 저희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이 할 게 아니고 이건 정부가 할 일이죠.

▷ 김경래 :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쉬운 것부터 공개부터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법도 개정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동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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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경실련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맞는지, 검증할 법과 제도 만들어야”
    • 입력 2020-09-15 10:08:06
    • 수정2020-09-15 14:12:12
    최강시사
-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평균 10억 증가, 대부분은 비상장주식 시세 환산 신고 내용이나,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부실신고 드러나
- 4년간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성실 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 있어
- 과거 고발당했던 의원들 처벌받아 임기 채우지 못한 사례 있어
- 선관위, 선거기간 짧고 인력 없다는 이유로 부실검증 하고선, 선거 끝나면 재산 기록 일반인 볼 수 없게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 법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맞는지 검증할 제도 만들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헌동 본부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김경래 : 국회의원들 재산은 고무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선되기 전에 신고했던 재산보다 당선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고했던 금액을 보면 단순 평균 하면 한 1인당 10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몇백억 늘은 사람도 있고요. 물론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거할 때는 그게 정보잖아요, 유권자들한테.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들한테 제공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국회의원들 당선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제기하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헌동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헌동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일단 1인당 평균 10억 원이 늘었다. 이건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10억 원이 몇 달 사이에 늘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할 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 김헌동 : 글쎄,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175명을 신고를 선관위에 했던 금액은 3,200억 원이었는데 불과 5개월 사이에 1,700억 원이 늘어서 4,900억 원이 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당 처음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18억 원이었던 재산이 28억 원으로 늘어서 평균 10억 원이 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상당 금액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가 시세 반영이 된 가격으로 다시 환산해서 신고해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었긴 했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등등 여러 군데서 부실 신고나 허위 신고가 의심됩니다.

▷ 김경래 :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장 주식이 액면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바뀐 것은 규정이 바뀌었다 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 김헌동 :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김헌동 : 그것이 5월 31일 국회에 신고하는 날인데 비상장 주식을 재평가해서 신고하라는 규정은 시행령은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왜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앞당겨서 5월 31일에 시행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원인을 추적 중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비상장 주식은 그렇다 치는데, 그것 빼더라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재산들도 꽤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헌동 :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2,180억 원을 신고했었는데 한 150억 원 정도가 늘어서 1인당 1억 정도 금액이 늘었는데 그중에 한 10여 명은 불과 5개월 사이에 재산이 8억이 늘었고 또한 60명은 1억이 늘었고 그래서 부동산 증가 내역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1억 원이 평균 늘었고 8억씩 늘은 사람이 있다, 부동산이. 이것은 그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 김헌동 :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관위에 처음 신고할 때는 자기 부모 재산을 빼고 신고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보니까 부모 재산을 빼서는 안 되는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할 때 그것을 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후보 때는 신고를 했다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부모 재산을 또는 자녀 재산을 고지 거부해서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7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로 신고한 사람도 있고 또 토지를 한 3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필지 가졌다고 신고하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궁금한 사람이 예컨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굉장히 경실련이 발표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었잖아요. 재산 신고가 좀 부실하다, 축소로 신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면?

▶ 김헌동 : 글쎄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재산이 현금과 채권이 한 등록할 때는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18억 5천이라고 신고했는데 불과 5개월 사이에 11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해명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해명을 못해요, 이 부분은?

▶ 김헌동 : 변명은 할지 모르지만 소명은 저희가 정식 소명을 요청했으니까 다시 회신이 오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현금이나 집에 현금 다발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신고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김경래 : 김홍걸 의원은 어때요, 더불어민주당?

▶ 김헌동 : 건수는 4건으로 같은데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가액을 축소했고 또 서초동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김홍걸 의원도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 것이 한두 건은 누락시킨 게 분명한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들도 소명 요청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처럼 누락됐다. 애초에 선거할 때는 누락시킨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 김헌동 : 그렇죠. 비례대표로 된 분들이지만 어쨌든 공인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늘었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헌동 :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소명을 직접 기회를 드렸고 소명이 불명확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축소를 하거나 어찌 됐든 간에 잘못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행 규정이?

▶ 김헌동 :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보통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한 석 달 후에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고 저희 경실련은 2008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례 의원이라고 친박연대의 그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주택 수와 국회에 신고한 주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몇몇 의원들은 고발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처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 김헌동 : 그분들은 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이 그것 외에도 여러 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 김경래 : 그런데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전에 선관위에 내면 검증을 하거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축소를 했는지 누락을 했는지 선관위가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 김헌동 :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후보라는 것은 아직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공직자는 아직 아니니까 그냥 사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에서인지 선관위가 짧은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인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핑계 때문인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은 부실하고 선관위는 충분하게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한 일주일 후에 이 기록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 김경래 : 재산 신고한 기록을요?

▶ 김헌동 : 신고한 기록을 일반인이 볼 수 없게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를 해버려서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를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그것을 전부 다 다운을 받아서 상당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뭐 탈락한 사람, 낙선한 사람들이야 없앨 수 있는데 당선된 사람들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계속 볼 수 있게끔 놔두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 김헌동 : 당연하죠. 당선된 후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 유권자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다음이라도 국회에 신고된 것과 얼마든지 선관위가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선관위에 신고된 것하고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두 기관이 서로 미루고 이걸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고할 때 재산 신고 내역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 김헌동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 차이가 나는데 1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1천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공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법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죠.

▷ 김경래 : 일단 쉬운 것으로는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 재산 내역은 신고 내역을 좀 남겨놔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원들 감시하는 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 김헌동 : 시민들과 언론이 국회를 압박해야죠. 그리고 공인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공인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구린 데가 있다면 그건 더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 같은 데서도 국회의원 재산 정보 같은 것을 항상 공개하고 있고.

▷ 김경래 : 저희들이 업데이트해서 공개하죠, 항상.

▶ 김헌동 : 또 저희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이 할 게 아니고 이건 정부가 할 일이죠.

▷ 김경래 :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쉬운 것부터 공개부터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법도 개정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동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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