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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자물쇠 끊고 자전거 훔친 20대 징역형
입력 2020.09.15 (10:10)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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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울산지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곳곳을 돌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천 8백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곳곳을 돌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천 8백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상습적으로 자물쇠 끊고 자전거 훔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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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10:10:29

울산지법은 울산지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곳곳을 돌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천 8백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곳곳을 돌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천 8백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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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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