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13만 9천 원 오른다…2.19% 인상

입력 2020.09.15 (11:02) 수정 2020.09.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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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늘(15일)부터 2.19% 오릅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천 원에서 647만5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상승과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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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13만 9천 원 오른다…2.19% 인상
    • 입력 2020-09-15 11:02:24
    • 수정2020-09-15 11:07:59
    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늘(15일)부터 2.19% 오릅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천 원에서 647만5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상승과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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