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배달앱도 대상

입력 2020.09.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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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굴비 등 수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16일)부터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입니다.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과 제철인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 명태와 활가리비 등도 포함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APP)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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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1:02:24
    경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굴비 등 수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16일)부터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기획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입니다.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과 제철인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 명태와 활가리비 등도 포함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APP)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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