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충청북도도 오늘 자정부터 오는 20일까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곳은 영업 금지시간이 기존 새벽 1시부터 5시에서, 새벽 3시부터 5시로 두 시간 단축됩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해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특정시설에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곳은 영업 금지시간이 기존 새벽 1시부터 5시에서, 새벽 3시부터 5시로 두 시간 단축됩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해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특정시설에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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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고위험시설 ‘영업 제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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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11:05:50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충청북도도 오늘 자정부터 오는 20일까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곳은 영업 금지시간이 기존 새벽 1시부터 5시에서, 새벽 3시부터 5시로 두 시간 단축됩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해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특정시설에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곳은 영업 금지시간이 기존 새벽 1시부터 5시에서, 새벽 3시부터 5시로 두 시간 단축됩니다.
또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해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름에 따라 특정시설에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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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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