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폭력 피해’ 중학생 국민청원 답변…“교장 정직 ·가해자 전학”

입력 2020.09.15 (11:23) 수정 2020.09.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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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교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는 전학을 갔습니다. 교육부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학교내 성폭력 대처 미흡으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지난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간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전남 영광 지역 모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지난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으며,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기숙사에서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7월 말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에도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학교폭력 대책본부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지난달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1개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 한 명을 전학 조치했습니다. 다른 3명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영광교육지원청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박 차관은 “전남 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에 복도 CCTV와 안전벨을 곳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도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예비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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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성폭력 피해’ 중학생 국민청원 답변…“교장 정직 ·가해자 전학”
    • 입력 2020-09-15 11:23:01
    • 수정2020-09-15 11:27:23
    사회
중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교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는 전학을 갔습니다. 교육부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학교내 성폭력 대처 미흡으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지난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간 2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전남 영광 지역 모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지난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으며,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기숙사에서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7월 말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에도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학교폭력 대책본부가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지난달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1개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 한 명을 전학 조치했습니다. 다른 3명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영광교육지원청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박 차관은 “전남 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에 복도 CCTV와 안전벨을 곳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도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예비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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