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다음 달(10월) 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원주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원주시 지방세 납세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원주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원주시 지방세 납세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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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다음 달 4일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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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5 11:25:44
원주시가 다음 달(10월) 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원주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원주시 지방세 납세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원주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원주시 지방세 납세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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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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