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입력 2020.09.15 (11:26) 수정 2020.09.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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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공정수당`이란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수당으로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고 ‘공정수당’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 노력은 해야겠지요”라고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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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 입력 2020-09-15 11:26:43
    • 수정2020-09-15 11:31:23
    사회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공정수당`이란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수당으로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고 ‘공정수당’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 노력은 해야겠지요”라고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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