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무용지물”…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력 2020.09.15 (13:24) 수정 2020.09.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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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부발전이 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에 이행점검을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 직후 서부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청 책임’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서부발전이 “중량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위험요인이 있어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발전소 내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았다”며 “발전소 내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 원청인 서부발전이 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故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 직접고용’과 ‘안전보건 관련 하청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3월 28일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서부발전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법 없이는 선언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오늘(15일) 낮 12시 기준 8만 4천여 명으로 오는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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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3:24:32
    • 수정2020-09-15 13:27:02
    경제
민주노총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부발전이 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에 이행점검을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 직후 서부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청 책임’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서부발전이 “중량 장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위험요인이 있어도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발전소 내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았다”며 “발전소 내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 원청인 서부발전이 특조위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故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 직접고용’과 ‘안전보건 관련 하청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3월 28일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서부발전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법 없이는 선언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오늘(15일) 낮 12시 기준 8만 4천여 명으로 오는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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