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미향 의원 관련 언론이 제기했던 핵심적 문제들, 불기소 처분돼…향후 명예훼손, 민사소송 가능성 있어”

입력 2020.09.15 (13:25) 수정 2020.09.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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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제기했던 딸 유학비, 개인 부동산, 배우자 일감 몰아주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불기소 처분
- 검찰이 용도 밝히지 않은 횡령 1억원 부분이 향후 쟁점 될 것으로 보여
- 안성 쉼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정의연 손해 끼쳤는지 여부 배임죄 될 여지 있으나, 고의성 밝히기 쉽지 않아 무죄되는 경우 많아
- 도덕문제와 법적문제를 얼버무린 무리하게 보도했으나 무혐의 나온 경우, 앞으로 명예훼손, 민사소송 봉착 가능성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윤미향 의원 기소를 다룰 건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네요. 시간 빨라요,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해도 몇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카테고리를 매겨도. 어떤 것들이 기소가 됐고 어떤 것들은 또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거를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완 기자가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 김완 : 일단 수사를 벌인 그러니까 고발 사건의 혐의가 한 15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6가지 정도는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기소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나 문체부,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3억 6,750만 원 정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러니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에. 그다음에 지출증빙 없이 1억 35만 원 정도를 윤 의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 증여받았다는 혐의 그다음에 안성 쉼터 관련해서는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끼치고 시민단체 등에게 숙박비를 받아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가 배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공중보건법상인가요? 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예를 들어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팩트가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기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지훈 : 그런데 사실은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학예사 부분은 보조금 받았던 부분입니다. 학예사 관련해서는 학예사가 상근인지 아니면 비상근도 가능한지 이런 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예사가 없는데 그러면 학예사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줬어야 돼요, 처음부터. 재단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허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예사가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간 게 위법이다. 이게 논리정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공중위생법 같은 거예요. 예컨대 쉼터를.

▷ 김경래 : 돈 받고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 박지훈 : 돈 안 받으면 배임죄가 되고요. 받으면... 하여튼 그 부분이 애매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따질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그 법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껏 그런 것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쉼터 같은 힐링 센터에서 누가 와서 조금 전기세나 난방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 안 하고 돈 받은 거니까 위반이다.

▷ 김경래 : 공중위생법.

▶ 박지훈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은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부정 수령, 학예사가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중요한 문제는 횡령, 횡령하고 준사기라고 하나요?

▶ 김완 : 그러니까 언론이 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다 불기소가 나왔어요.

▷ 김경래 : 아까 이야기하신 건 기소가 된 부분이고.

▶ 김완 :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고.

▷ 김경래 : 불기소가 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 김완 :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딸 유학비에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보수 언론이랑 야당에서 강하게 있었는데.

▷ 김경래 : 돈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학비 썼다, 이거잖아요.

▶ 김완 : 그것이 불기소됐고요.

▷ 김경래 : 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검찰 얘기로는.

▶ 김완 :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개인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 현금으로 샀다, 어떻게 집을 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 김경래 :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집 샀느냐? 이거잖아요.

▶ 김완 : 그런데 이것도 소득증빙을 본인이 충분히 뭐 살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의연으로 돈을 모은 다음 배우자한테 돈을 빼돌렸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과정 그러니까 회사 입찰 과정을 통해서.

▷ 김경래 : 제일 싼 곳에 줬다.

▶ 김완 :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것도 말들이 많았는데 부친이 쉼터 관리자를 하면서 부친한테도 돈을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실제로 일을 했고 임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허위 공시했거나 공시를 누락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기억나실 텐데 3,300만 원 술값을 썼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 김경래 : 그것은 사실 자세히 보면 거칠게 말하면 뻥이죠, 뻥. 그것은 사실.

▶ 박지훈 : 과장 보도라고 봐야겠죠.

▶ 김완 : 그 부분도 역시 불기소가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외교부와 인권위의 보조금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 이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불기소 처분이 돼서 사실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 그러니까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은 거의 다 불기소가 됐고 남아 있는 기소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일이 따져봐야겠지만 한 1억여 원 정도를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냐?

▷ 김경래 : 횡령이요.

▶ 김완 : 횡령을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검찰이 1억 원 어디에 썼다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윤 의원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준사기 이런 것은.

▷ 김경래 : 준사기는 치매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한테 기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그러니까 준사기가 우리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나 지려천박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사기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치매라고 해서 무조건 준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경도 치매는 의식이 정신이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편취를 할 때 사기의 요건에 해당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요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되게 괜찮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보조금법이라든지 그것은 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유죄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부분보다는 실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규정을 못 지켰던 부분. 그래서 지금 사실 기소했던 것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횡령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아서 임의 소비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또 윤 의원은 임의 소비한 게 아니고 다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화려하잖아요, 6개 정도 범죄가 있고.

▷ 김경래 : 뭐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 박지훈 :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이 정도면.

▷ 김경래 :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횡령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 중대 범죄에 해당되고 영장 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 박지훈 :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기 중이고 현역 의원이니까 안 했다고 하지만 검찰이 그런 것 여태 잘 안 따졌어요. 필요하면 하죠. 그리고 좀 과장하게 41억 원을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41억 원의 기부금 관련된 이야기지, 41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그것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 박지훈 : 자세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41억 원을 횡령했어가 아니고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좀 걱정은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준사기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나 길원옥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 김완 : 비극적인 일이고 윤 의원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의 주체성이나 독자성을 무시한 검찰 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는데 저도 길원옥 할머니를 취재하면서 뵌 적이 있지만.

▷ 김경래 : 길원옥 할머니 돌아가셨구나, 죄송합니다.

▶ 김완 :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 길원옥 할머니 아까 간병인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길원옥 할머니를 봤던 분들은 그 기부가 문제가 없었다, 판단을 하는 데에. 이런 방향으로 진술을 했고.

▷ 김경래 : 양자라든가 그쪽에서.

▶ 김완 : 양아들로 알려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한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가서 여러 가지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부정 수령이라든가 기부금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게 미비했다는 뜻이잖아요. 조건을 지키지 않고.

▶ 박지훈 : 그렇죠. 그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 계좌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미 예전에 고발 조치가 돼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문제가 됐던 적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규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따져봐야 되지 재산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 김경래 : 개인적인 횡령, 이 부분이 재판에서 굉장히 크게 다퉈질 내용인 것 같고.

▶ 김완 : 그 부분도 조국 사건이랑 마찬가지인데 일정 정도 법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용도를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어디에 썼는지를.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 단계가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개인 계좌에서 어디로 흩어진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려고 발표를 안 한 건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서 윤 의원은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어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윤 의원 계좌로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윤 의원 계좌 이후에 어디로 흩어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제 활동에 쓰였거나.

▷ 김경래 : 증빙을 해야겠죠.

▶ 김완 :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법보다는 미비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윤 의원을 바라봤던 보수 언론의 프레임으로 해서 보자면 횡령, 개인 계좌로 간 것 자체가 횡령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또 하나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결국은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 이게 배임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 박지훈 :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배임죄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형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영미법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 있는 것이고.

▷ 김경래 : 고의성이 있어야 되나요?

▶ 박지훈 : 그렇죠. 고의성하고 정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보다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임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벌들 기소하다가 안 되면 배임죄로 갑니다. 많은 수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건도 아마 그게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들을 항변을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길원옥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일인데 할머니들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고.

▶ 박지훈 :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네요.

▷ 김경래 : 김복동 할머니랑 워낙 가까이 계셔서 변명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소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된 부분이 언론이 주로 제기했던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줬던 부분들이 기소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언론이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 박지훈 :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측이 언론기관이나 유튜버라고 그러죠. 유튜버가 많이 제기했던 이런 부분, 유학 자금이라든지 주택 이런 거 지금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입증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고소는 지금 정보통신법상에 명예훼손하고 민사소송입니다. 수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취재를 정말 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을 입증을 상대가 해야 됩니다. 보도했던 쪽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무차별적 보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고의로 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법원 판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원래는. 최근에 실형을 많이 가거든요, 기자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한테. 조금 강하게 법원이 이 건 말고 그 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완 : 이번에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딸 유학비 그다음에 부동산 자금 그다음에 부친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도 저도 그때 취재를 하는 부서에 있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이것을 다 보도를 하는 게 맞는가? 타사 보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근거가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수준에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윤 의원 사건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갖는 사건이 된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그런데 지금 언론이 보도했던... 사실 그때 언론이 보도할 때는 윤 의원이 1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검찰 수사도 몰랐어요.

▷ 김경래 :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기자들은.

▶ 김완 : 당시 보도됐던 내용들은 다 불기소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을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돈 없다. 그런데 딸이 유학 갔다. 돈이 어디 갔느냐? 이것인데, 논리는 딱 이것인데 이게 정말 나는 이해가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 김완 : 그때도 이미 소명을 했어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썼던 것이고 아파트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기가 강남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대출 없이도 살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시민단체 활동가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 박지훈 : 도덕 문제하고 법적 문제를 얼버무려서 계속 보도를 했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하여튼 문제가 됐고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다 무혐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반대의 상황, 명예훼손이라든지 민사소송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물론 지금 검찰이 제기한 횡령 부분이라든지 준사기 그리고 기부금품법 위반.

▶ 박지훈 : 공중위생법은 그래요. 뭐 이것까지 합니까?

▷ 김경래 :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사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무리한 취재?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보도.

▶ 박지훈 : 그렇죠.

▶ 김완 : 이거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으로 타깃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처음 등장한 것이었고 그때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타깃을 잡아서 굉장히 좀 실제 사건의 실체보다 너무 키워서 사건을 보도해왔고 그 부분에서 검찰이 상당 부분을 지금 불기소 처분한 상태입니다.

▶ 박지훈 :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김경래 : 오늘 또 멋있는 말로.

▶ 박지훈 : 많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태산하고 관계없는 다른 쥐만 잡아온 꼴입니다. 그게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화려하긴 한데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횡령 1억 빼고는 크게 문제가 안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시 한 번 길원옥 할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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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윤미향 의원 관련 언론이 제기했던 핵심적 문제들, 불기소 처분돼…향후 명예훼손, 민사소송 가능성 있어”
    • 입력 2020-09-15 13:25:04
    • 수정2020-09-15 14:15:24
    최강시사
- 언론이 제기했던 딸 유학비, 개인 부동산, 배우자 일감 몰아주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불기소 처분
- 검찰이 용도 밝히지 않은 횡령 1억원 부분이 향후 쟁점 될 것으로 보여
- 안성 쉼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정의연 손해 끼쳤는지 여부 배임죄 될 여지 있으나, 고의성 밝히기 쉽지 않아 무죄되는 경우 많아
- 도덕문제와 법적문제를 얼버무린 무리하게 보도했으나 무혐의 나온 경우, 앞으로 명예훼손, 민사소송 봉착 가능성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윤미향 의원 기소를 다룰 건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네요. 시간 빨라요,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해도 몇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카테고리를 매겨도. 어떤 것들이 기소가 됐고 어떤 것들은 또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거를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완 기자가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 김완 : 일단 수사를 벌인 그러니까 고발 사건의 혐의가 한 15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6가지 정도는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기소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나 문체부,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3억 6,750만 원 정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러니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에. 그다음에 지출증빙 없이 1억 35만 원 정도를 윤 의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 증여받았다는 혐의 그다음에 안성 쉼터 관련해서는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끼치고 시민단체 등에게 숙박비를 받아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가 배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공중보건법상인가요? 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예를 들어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팩트가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기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지훈 : 그런데 사실은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학예사 부분은 보조금 받았던 부분입니다. 학예사 관련해서는 학예사가 상근인지 아니면 비상근도 가능한지 이런 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예사가 없는데 그러면 학예사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줬어야 돼요, 처음부터. 재단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허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예사가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간 게 위법이다. 이게 논리정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공중위생법 같은 거예요. 예컨대 쉼터를.

▷ 김경래 : 돈 받고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 박지훈 : 돈 안 받으면 배임죄가 되고요. 받으면... 하여튼 그 부분이 애매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따질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그 법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껏 그런 것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쉼터 같은 힐링 센터에서 누가 와서 조금 전기세나 난방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 안 하고 돈 받은 거니까 위반이다.

▷ 김경래 : 공중위생법.

▶ 박지훈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은 그냥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부정 수령, 학예사가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숙박업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중요한 문제는 횡령, 횡령하고 준사기라고 하나요?

▶ 김완 : 그러니까 언론이 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다 불기소가 나왔어요.

▷ 김경래 : 아까 이야기하신 건 기소가 된 부분이고.

▶ 김완 :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고.

▷ 김경래 : 불기소가 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 김완 :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딸 유학비에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보수 언론이랑 야당에서 강하게 있었는데.

▷ 김경래 : 돈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학비 썼다, 이거잖아요.

▶ 김완 : 그것이 불기소됐고요.

▷ 김경래 : 이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검찰 얘기로는.

▶ 김완 :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개인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 현금으로 샀다, 어떻게 집을 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 김경래 :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집 샀느냐? 이거잖아요.

▶ 김완 : 그런데 이것도 소득증빙을 본인이 충분히 뭐 살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의연으로 돈을 모은 다음 배우자한테 돈을 빼돌렸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과정 그러니까 회사 입찰 과정을 통해서.

▷ 김경래 : 제일 싼 곳에 줬다.

▶ 김완 :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것도 말들이 많았는데 부친이 쉼터 관리자를 하면서 부친한테도 돈을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실제로 일을 했고 임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허위 공시했거나 공시를 누락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기억나실 텐데 3,300만 원 술값을 썼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 김경래 : 그것은 사실 자세히 보면 거칠게 말하면 뻥이죠, 뻥. 그것은 사실.

▶ 박지훈 : 과장 보도라고 봐야겠죠.

▶ 김완 : 그 부분도 역시 불기소가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외교부와 인권위의 보조금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 이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불기소 처분이 돼서 사실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 그러니까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은 거의 다 불기소가 됐고 남아 있는 기소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일이 따져봐야겠지만 한 1억여 원 정도를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냐?

▷ 김경래 : 횡령이요.

▶ 김완 : 횡령을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검찰이 1억 원 어디에 썼다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윤 의원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준사기 이런 것은.

▷ 김경래 : 준사기는 치매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한테 기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훈 : 그러니까 준사기가 우리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나 지려천박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사기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치매라고 해서 무조건 준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경도 치매는 의식이 정신이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편취를 할 때 사기의 요건에 해당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요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되게 괜찮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보조금법이라든지 그것은 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유죄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부분보다는 실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규정을 못 지켰던 부분. 그래서 지금 사실 기소했던 것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횡령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아서 임의 소비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또 윤 의원은 임의 소비한 게 아니고 다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화려하잖아요, 6개 정도 범죄가 있고.

▷ 김경래 : 뭐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 박지훈 :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이 정도면.

▷ 김경래 :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횡령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 중대 범죄에 해당되고 영장 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 박지훈 :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기 중이고 현역 의원이니까 안 했다고 하지만 검찰이 그런 것 여태 잘 안 따졌어요. 필요하면 하죠. 그리고 좀 과장하게 41억 원을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41억 원의 기부금 관련된 이야기지, 41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그것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 박지훈 : 자세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41억 원을 횡령했어가 아니고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좀 걱정은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준사기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나 길원옥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 김완 : 비극적인 일이고 윤 의원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의 주체성이나 독자성을 무시한 검찰 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는데 저도 길원옥 할머니를 취재하면서 뵌 적이 있지만.

▷ 김경래 : 길원옥 할머니 돌아가셨구나, 죄송합니다.

▶ 김완 :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 길원옥 할머니 아까 간병인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길원옥 할머니를 봤던 분들은 그 기부가 문제가 없었다, 판단을 하는 데에. 이런 방향으로 진술을 했고.

▷ 김경래 : 양자라든가 그쪽에서.

▶ 김완 : 양아들로 알려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한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가서 여러 가지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부정 수령이라든가 기부금품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게 미비했다는 뜻이잖아요. 조건을 지키지 않고.

▶ 박지훈 : 그렇죠. 그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 계좌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미 예전에 고발 조치가 돼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문제가 됐던 적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규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따져봐야 되지 재산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 김경래 : 개인적인 횡령, 이 부분이 재판에서 굉장히 크게 다퉈질 내용인 것 같고.

▶ 김완 : 그 부분도 조국 사건이랑 마찬가지인데 일정 정도 법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1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용도를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어디에 썼는지를.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 단계가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개인 계좌에서 어디로 흩어진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려고 발표를 안 한 건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서 윤 의원은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어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윤 의원 계좌로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윤 의원 계좌 이후에 어디로 흩어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제 활동에 쓰였거나.

▷ 김경래 : 증빙을 해야겠죠.

▶ 김완 :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법보다는 미비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윤 의원을 바라봤던 보수 언론의 프레임으로 해서 보자면 횡령, 개인 계좌로 간 것 자체가 횡령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또 하나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결국은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 이게 배임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 박지훈 :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배임죄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형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영미법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 있는 것이고.

▷ 김경래 : 고의성이 있어야 되나요?

▶ 박지훈 : 그렇죠. 고의성하고 정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보다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임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벌들 기소하다가 안 되면 배임죄로 갑니다. 많은 수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건도 아마 그게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들을 항변을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길원옥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일인데 할머니들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시고.

▶ 박지훈 :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네요.

▷ 김경래 : 김복동 할머니랑 워낙 가까이 계셔서 변명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소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된 부분이 언론이 주로 제기했던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줬던 부분들이 기소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언론이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 박지훈 :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측이 언론기관이나 유튜버라고 그러죠. 유튜버가 많이 제기했던 이런 부분, 유학 자금이라든지 주택 이런 거 지금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입증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고소는 지금 정보통신법상에 명예훼손하고 민사소송입니다. 수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취재를 정말 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을 입증을 상대가 해야 됩니다. 보도했던 쪽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무차별적 보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고의로 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법원 판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원래는. 최근에 실형을 많이 가거든요, 기자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한테. 조금 강하게 법원이 이 건 말고 그 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완 : 이번에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딸 유학비 그다음에 부동산 자금 그다음에 부친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도 저도 그때 취재를 하는 부서에 있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이것을 다 보도를 하는 게 맞는가? 타사 보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근거가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수준에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윤 의원 사건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갖는 사건이 된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그런데 지금 언론이 보도했던... 사실 그때 언론이 보도할 때는 윤 의원이 1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검찰 수사도 몰랐어요.

▷ 김경래 :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기자들은.

▶ 김완 : 당시 보도됐던 내용들은 다 불기소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을 정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돈 없다. 그런데 딸이 유학 갔다. 돈이 어디 갔느냐? 이것인데, 논리는 딱 이것인데 이게 정말 나는 이해가 그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 김완 : 그때도 이미 소명을 했어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언론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썼던 것이고 아파트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기가 강남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대출 없이도 살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시민단체 활동가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 박지훈 : 도덕 문제하고 법적 문제를 얼버무려서 계속 보도를 했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하여튼 문제가 됐고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다 무혐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반대의 상황, 명예훼손이라든지 민사소송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물론 지금 검찰이 제기한 횡령 부분이라든지 준사기 그리고 기부금품법 위반.

▶ 박지훈 : 공중위생법은 그래요. 뭐 이것까지 합니까?

▷ 김경래 :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사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무리한 취재?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보도.

▶ 박지훈 : 그렇죠.

▶ 김완 : 이거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으로 타깃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처음 등장한 것이었고 그때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타깃을 잡아서 굉장히 좀 실제 사건의 실체보다 너무 키워서 사건을 보도해왔고 그 부분에서 검찰이 상당 부분을 지금 불기소 처분한 상태입니다.

▶ 박지훈 :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김경래 : 오늘 또 멋있는 말로.

▶ 박지훈 : 많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태산하고 관계없는 다른 쥐만 잡아온 꼴입니다. 그게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화려하긴 한데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횡령 1억 빼고는 크게 문제가 안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시 한 번 길원옥 할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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