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입력 2020.09.15 (14:47) 수정 2020.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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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단지 임대료는 절반으로 내려가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배로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됩니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주고,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천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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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4:47:06
    • 수정2020-09-15 14:48:24
    경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단지 임대료는 절반으로 내려가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배로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됩니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주고,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천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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