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先부담 後세제 지원 검토 필요”

입력 2020.09.15 (15:05) 수정 2020.09.15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항목으로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신비 감면분을 먼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 뒤에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금에 대해 “한 사람당 2만 원의 간접적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나, 직접적으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된다”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요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이동통신사 매출 결손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도 현행법에 따라 통신사가 자기 부담으로 통신비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 감면 지원을 하는 경우 통신사가 부담한 뒤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결위는 밝혔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라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결위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초등 고학년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비 지원 사업을 위해 9억여 원을 들여 운영하기로 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예결위는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 통신사 先부담 後세제 지원 검토 필요”
    • 입력 2020-09-15 15:05:03
    • 수정2020-09-15 15:32:21
    정치
2차 재난지원금의 항목으로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신비 감면분을 먼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 뒤에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통신비 지원금에 대해 “한 사람당 2만 원의 간접적 소득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나, 직접적으로는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된다”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요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이동통신사 매출 결손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도 현행법에 따라 통신사가 자기 부담으로 통신비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 감면 지원을 하는 경우 통신사가 부담한 뒤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결위는 밝혔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라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결위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원격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 초등 고학년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선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비 지원 사업을 위해 9억여 원을 들여 운영하기로 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예결위는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