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 시정하기로

입력 2020.09.15 (15:06) 수정 2020.09.15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영·인사권 침해, 일방적 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사용했던 금융 공공기관이 해당 내용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 공공기관, 한국 SW 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소프트웨어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서둘러 바로잡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공정 계약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됐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9개 기관의 계약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는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 비용을 소프트웨어 업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투입인력의 교체도 공공기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산출물의 소유권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공공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 내는 지체상금도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공정위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고친 자진시정 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근 시정 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진 시정 안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 시정하기로
    • 입력 2020-09-15 15:06:51
    • 수정2020-09-15 15:08:39
    경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영·인사권 침해, 일방적 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사용했던 금융 공공기관이 해당 내용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 공공기관, 한국 SW 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소프트웨어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서둘러 바로잡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공정 계약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됐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9개 기관의 계약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는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 비용을 소프트웨어 업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투입인력의 교체도 공공기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산출물의 소유권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공공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 내는 지체상금도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공정위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고친 자진시정 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근 시정 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진 시정 안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