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 사칭해 28억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일당 5명 구속 기소

입력 2020.09.15 (15:09) 수정 2020.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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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8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현금수송책 46살 A 씨 등 4명을,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57살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당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8억 원을 가로채 그중 6억5천만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의 협조를 받아 범죄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 조치시켰고,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개정된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해 약 2주간의 잠복수사 등을 거쳐 일당을 검거한 뒤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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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5:09:48
    • 수정2020-09-15 15:30:25
    사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8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현금수송책 46살 A 씨 등 4명을,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57살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당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8억 원을 가로채 그중 6억5천만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의 협조를 받아 범죄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 조치시켰고,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개정된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해 약 2주간의 잠복수사 등을 거쳐 일당을 검거한 뒤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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