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에 징역형 구형…“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입력 2020.09.15 (15:21) 수정 2020.09.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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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 강사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A 씨가 자해한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으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되는 등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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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5:21:05
    • 수정2020-09-15 15:33:18
    사회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 강사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A 씨가 자해한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으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되는 등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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