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한국맥도날드 법인, 1심서 벌금 7백만 원

입력 2020.09.15 (15:21) 수정 2020.09.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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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맹금 2억여 원을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오늘(15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 8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가맹금 2억여원을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8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억 천여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가맹사업자 등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한국맥도날드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한국맥도날드 측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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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한국맥도날드 법인, 1심서 벌금 7백만 원
    • 입력 2020-09-15 15:21:19
    • 수정2020-09-15 15:25:20
    사회
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맹금 2억여 원을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오늘(15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 8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가맹금 2억여원을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8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억 천여만 원의 가맹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가맹사업자 등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한국맥도날드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한국맥도날드 측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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