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

입력 2020.09.15 (15:43) 수정 2020.09.15 (15: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예금과 채권 등 11억 원 상당을 빠뜨린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고발인은 조 의원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18억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재산은 30억 원으로 늘어나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갑작스럽게 준비한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
    • 입력 2020-09-15 15:43:22
    • 수정2020-09-15 15:58:21
    사회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예금과 채권 등 11억 원 상당을 빠뜨린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고발인은 조 의원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18억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재산은 30억 원으로 늘어나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갑작스럽게 준비한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