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학교 목사, 항소심도 무죄…‘성폭력 발언’ 교사들은 벌금형

입력 2020.09.15 (15:57) 수정 2020.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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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고등학교 소속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소속 목사 62살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62살 김 모 씨와 58살 하 모 씨에게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하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두 교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대로 형량을 높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강 씨 등 사건은 2018년 해당 학교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을 벌이며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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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 미투’ 학교 목사, 항소심도 무죄…‘성폭력 발언’ 교사들은 벌금형
    • 입력 2020-09-15 15:57:48
    • 수정2020-09-15 16:17:31
    사회
수업 중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고등학교 소속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소속 목사 62살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62살 김 모 씨와 58살 하 모 씨에게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하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두 교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대로 형량을 높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강 씨 등 사건은 2018년 해당 학교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을 벌이며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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