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秋 아들 휴가 정상 승인…엄호 아냐”

입력 2020.09.15 (16:12) 수정 2020.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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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에 대해 "연대통합 행정기록 체계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만, 후속 행정 처리 절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특혜, 어떤 그런 부분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면담 일지에 기록돼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면서 "추 장관 측에서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며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이 이어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연차에서 차감됐다는 다른 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과 비교해 차별받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는 속보들이 뜨고 있는데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하태경 의원 질의 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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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에 대해 "연대통합 행정기록 체계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만, 후속 행정 처리 절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특혜, 어떤 그런 부분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면담 일지에 기록돼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면서 "추 장관 측에서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며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이 이어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연차에서 차감됐다는 다른 병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 아들과 비교해 차별받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는 속보들이 뜨고 있는데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하태경 의원 질의 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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