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한 50대 여성 고발

입력 2020.09.15 (16:13) 수정 2020.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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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확진자 1명을 고발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 인천지역 688번째 확진자인 50대 여성 A 씨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염이 확인된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뒤 25일에 인후통,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발현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인천시는 A 씨가 확진 판정 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된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절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면서 진술을 회피했으며 폐쇄회로TV 확인을 위한 본인 식별 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응답을 회피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진행한 역학조사에서도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GPS자료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진술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A 씨와 관련한 접촉자 파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감염이 확산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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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6:13:32
    • 수정2020-09-15 16:17:13
    사회
인천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확진자 1명을 고발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회피한 인천지역 688번째 확진자인 50대 여성 A 씨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염이 확인된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방문한 뒤 25일에 인후통,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발현해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인천시는 A 씨가 확진 판정 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된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절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면서 진술을 회피했으며 폐쇄회로TV 확인을 위한 본인 식별 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응답을 회피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진행한 역학조사에서도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GPS자료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진술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A 씨와 관련한 접촉자 파악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감염이 확산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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