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母子, 최강욱 재판 ‘전면 증언 거부’

입력 2020.09.15 (16:14) 수정 2020.09.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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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 사건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그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 직후 정 교수는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본인도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조 씨는 검찰이 자신을 다시 조사해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본인의 증언이 어머니인 정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역시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친족 관계에 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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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母子, 최강욱 재판 ‘전면 증언 거부’
    • 입력 2020-09-15 16:14:29
    • 수정2020-09-15 16:49:15
    사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 사건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그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 직후 정 교수는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본인도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 교수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조 씨는 검찰이 자신을 다시 조사해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본인의 증언이 어머니인 정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역시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친족 관계에 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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