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듀스 김성재 옛 여친은 10억 소송에서 왜 졌을까요?

입력 2020.09.15 (16:30) 수정 2020.09.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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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사망한 지 올해로 25년이 됐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그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옛 여자 친구 김 모 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1998년 2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유죄의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을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해달라는 청원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앞두고 옛 여친 김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여론은 다시 들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김성재 씨 체내에서 검출된 의문의 약물이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밝혀질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약독물과장이던 정 모 씨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씨가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당시 사인이 타살이고, 더 나아가 마치 자신이 김성재 씨를 살해한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성재 씨 사건이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인 데다, 액수도 거액이어서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최근에 나온 이 10억 원 민사소송을 살펴봅니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씨는 왜 민사소송에서는 졌을까요. 어찌 보면 김씨가 유리할 것 같았던 이 소송에서 왜 법원은 물어줘야 할 돈이 없다고 봤을까요. 무죄가 확정된 김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까요.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판결 내용을 다양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은 방송요약

1. 문제 삼은 정 씨의 발언

원고 김씨가 문제 삼은 정 씨의 발언은 언론인터뷰와 외부 강연 등 13개입니다.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 관련 언급,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타살의 흔적'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주사 자국에 대한 정 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성재 씨 오른쪽 팔뚝에서 발견된 28개 주사 자국은 사망한 날 일시에 맞은 자국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정 씨는 마치 한 번에 맞은 것으로 확인된 양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10억 원을 청구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성재의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가 당시 마약으로 널리 사용되던 약물임에도 정 씨는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거나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김성재의 28개 주사 자국은 사망한 날 일시에 맞은 자국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마치 한 번에 맞은 것으로 확인된 양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정 씨는 이를 통해 김성재의 사인은 타살이고, 나아가 본인(원고 김 씨)이 살해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법원 판단은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뒤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때의 증언, 수사 기록 등을 볼 때 중요 부분에서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의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허위는 아니고, 아울러 무죄 판결의 일부 내용과 상충된다 해도 학문적 검토와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개발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4. 민사 소송의 의미

이번 소송은 정 씨의 민사 책임을 부인한 판결일뿐,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들어간 재판은 아닙니다. 김 씨는 무죄이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판결의 기판력(旣判力)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기소되거나 재판에 회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 발언이 중요 부분에서 허위가 없었고, 또 문제 삼은 발언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과학자의 역할 등을 언급하다 나왔다는 점, 형사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건전한 비판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정 씨의 민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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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듀스 김성재 옛 여친은 10억 소송에서 왜 졌을까요?
    • 입력 2020-09-15 16:30:45
    • 수정2020-09-15 22:16:10
    속고살지마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사망한 지 올해로 25년이 됐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그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옛 여자 친구 김 모 씨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1998년 2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유죄의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을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해달라는 청원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앞두고 옛 여친 김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여론은 다시 들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로 김성재 씨 체내에서 검출된 의문의 약물이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밝혀질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약독물과장이던 정 모 씨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씨가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당시 사인이 타살이고, 더 나아가 마치 자신이 김성재 씨를 살해한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성재 씨 사건이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인 데다, 액수도 거액이어서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최근에 나온 이 10억 원 민사소송을 살펴봅니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씨는 왜 민사소송에서는 졌을까요. 어찌 보면 김씨가 유리할 것 같았던 이 소송에서 왜 법원은 물어줘야 할 돈이 없다고 봤을까요. 무죄가 확정된 김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까요.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판결 내용을 다양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은 방송요약

1. 문제 삼은 정 씨의 발언

원고 김씨가 문제 삼은 정 씨의 발언은 언론인터뷰와 외부 강연 등 13개입니다.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 관련 언급,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타살의 흔적'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주사 자국에 대한 정 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성재 씨 오른쪽 팔뚝에서 발견된 28개 주사 자국은 사망한 날 일시에 맞은 자국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정 씨는 마치 한 번에 맞은 것으로 확인된 양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10억 원을 청구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성재의 체내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가 당시 마약으로 널리 사용되던 약물임에도 정 씨는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거나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김성재의 28개 주사 자국은 사망한 날 일시에 맞은 자국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마치 한 번에 맞은 것으로 확인된 양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정 씨는 이를 통해 김성재의 사인은 타살이고, 나아가 본인(원고 김 씨)이 살해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법원 판단은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뒤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때의 증언, 수사 기록 등을 볼 때 중요 부분에서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 씨의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허위는 아니고, 아울러 무죄 판결의 일부 내용과 상충된다 해도 학문적 검토와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개발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4. 민사 소송의 의미

이번 소송은 정 씨의 민사 책임을 부인한 판결일뿐,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들어간 재판은 아닙니다. 김 씨는 무죄이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판결의 기판력(旣判力)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기소되거나 재판에 회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 발언이 중요 부분에서 허위가 없었고, 또 문제 삼은 발언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과학자의 역할 등을 언급하다 나왔다는 점, 형사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건전한 비판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정 씨의 민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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