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사안 중대성 고려해 합의부 배당

입력 2020.09.15 (17:26) 수정 2020.09.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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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을 맡게 된 서울서부지법이 사건을 합의부에 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정합의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서부지법은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 또는 12부(이정민 부장판사) 중 하나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4일)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혹을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 6개 혐의·8개 죄목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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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사안 중대성 고려해 합의부 배당
    • 입력 2020-09-15 17:26:36
    • 수정2020-09-15 17:35:33
    사회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을 맡게 된 서울서부지법이 사건을 합의부에 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정합의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서부지법은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 또는 12부(이정민 부장판사) 중 하나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4일)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혹을 사기와 횡령, 준사기 등 6개 혐의·8개 죄목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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