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아들 의혹’ 제기 사병 보호 근거 법령 검토

입력 2020.09.15 (18:14) 수정 2020.09.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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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령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15일) KBS와의 통화에서 "A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권익위가 규정한 284개의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침해를 신고한 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신고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익 침해를 신고한 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신고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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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8:14:59
    • 수정2020-09-15 19:55:40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령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15일) KBS와의 통화에서 "A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권익위가 규정한 284개의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침해를 신고한 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신고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익 침해를 신고한 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신고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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