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길을 나섰는데…과음 뒤 운전대 잡은 대가,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0.09.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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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늦게 과음, 낮에 4km 운전하다 ‘숙취 음주’ 적발”

‘어제 술 마셔도 다음 날은 괜찮을 거야’라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운전대는 아예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 1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술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자양강장제`와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 35살 이 모 씨가 법원에 넘겨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7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씨가 `유죄`라고 평결했고, 수원지법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35분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낮에 점심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약 4.8k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바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새벽 4시, 카드 결제...추가로 술 마셨을 수도”


재판부는 이 씨가 숙취 운전을 하기 하루 전인 19일 밤 11시쯤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에 사용된 카드 명세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이 씨는 20일 새벽 4시 35분쯤에도 편의점에서 결재했는데요. 이를 보면 추가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충분히 잠을 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게 전날 밤 11시쯤이었는데 5시간 뒤에도 편의점 결재 명세가 있는 걸 보면, 이 씨의 진술대로 밤 11시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에 추가로 더 마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을 충분히 자야 술이 깨는 데, 새벽 4시 반에도 편의점에 간 것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호흡 측정을 할 때도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도 술이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호흡 측정 후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수상하다고 여겼습니다.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어이없고 정신이 없어서 혈액 채취는 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변명했는데, 재판부는 ‘어이없다’는 이 씨의 진술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양강장제 마시고 구강청결제 사용해 ‘알코올농도’ 높아?...“신빙성 없어”


또, 음주 측정 당일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를 4병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이 나왔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카스`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속설을 악용한 건데요.

이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박카스`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 운전을 하면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속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실험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영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호흡측정 전에도 10분 동안 물로 입안을 여러 차례 헹궈 이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3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엄중한 책임”

더욱이 재판부는 이 씨가 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년 전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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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에 길을 나섰는데…과음 뒤 운전대 잡은 대가, 벌금 ‘1000만 원’
    • 입력 2020-09-15 18:17:25
    취재K
“전날 밤늦게 과음, 낮에 4km 운전하다 ‘숙취 음주’ 적발”

‘어제 술 마셔도 다음 날은 괜찮을 거야’라며 운전대를 잡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운전대는 아예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 1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술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자양강장제`와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한 35살 이 모 씨가 법원에 넘겨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7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씨가 `유죄`라고 평결했고, 수원지법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35분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낮에 점심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약 4.8k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바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새벽 4시, 카드 결제...추가로 술 마셨을 수도”


재판부는 이 씨가 숙취 운전을 하기 하루 전인 19일 밤 11시쯤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에 사용된 카드 명세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이 씨는 20일 새벽 4시 35분쯤에도 편의점에서 결재했는데요. 이를 보면 추가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충분히 잠을 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게 전날 밤 11시쯤이었는데 5시간 뒤에도 편의점 결재 명세가 있는 걸 보면, 이 씨의 진술대로 밤 11시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에 추가로 더 마셨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을 충분히 자야 술이 깨는 데, 새벽 4시 반에도 편의점에 간 것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호흡 측정을 할 때도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도 술이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호흡 측정 후 경찰관이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수상하다고 여겼습니다.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어이없고 정신이 없어서 혈액 채취는 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변명했는데, 재판부는 ‘어이없다’는 이 씨의 진술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양강장제 마시고 구강청결제 사용해 ‘알코올농도’ 높아?...“신빙성 없어”


또, 음주 측정 당일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를 4병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이 나왔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카스`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속설을 악용한 건데요.

이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박카스`를 마시고, 점심을 먹은 뒤 운전을 하면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속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실험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영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호흡측정 전에도 10분 동안 물로 입안을 여러 차례 헹궈 이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3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엄중한 책임”

더욱이 재판부는 이 씨가 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년 전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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