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서 ‘긴급생계·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입력 2020.09.15 (19:09) 수정 2020.09.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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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내일부터 전화상담실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하고 내일(16일)부터는 이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110) 등에서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는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순 없고, 복지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휴원, 휴교로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발생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이달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여 명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안내하는 별도 신청 기간에 주소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2개월(11월~12월)간의 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5천 명으로 월 180만 원을 받고 2개월 동안 일하면 근속 장려금 2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기준과 절차 등은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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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서 ‘긴급생계·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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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15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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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내일부터 전화상담실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 등을 공개하고 내일(16일)부터는 이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110) 등에서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는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순 없고, 복지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휴원, 휴교로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발생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이달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여 명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안내하는 별도 신청 기간에 주소지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2개월(11월~12월)간의 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5천 명으로 월 180만 원을 받고 2개월 동안 일하면 근속 장려금 2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기준과 절차 등은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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