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고향 주소까지 기억한 할머니가 치매?…억지 기소”

입력 2020.09.15 (19:21) 수정 2020.09.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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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의연이 오늘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부에 대해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길원옥 할머니는 태풍 피해를 입은 재일조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장학금을 내달라고 농담을 건네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원옥 할머니/2018년 9월 :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할만큼 힘든 학생, 제가 힘 자라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윤미향 당시 정의연 대표가 고향 주소를 묻자, 번지수까지 정확히 말합니다.

[길원옥 할머니/2018년 9월 : “(할머니는 고향이 평양이세요. 할머니 주소 서성리 몇번지에요?) 76번지.”]

당시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절반을 정의연에 기부한 상태였는데, 정의연은 기부 1년 뒤에도 길 할머니가 스스로 판단이 가능했다는 증거라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의연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도 치매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끼워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길원옥 여성 평화상 기금으로 조성됐고 현재도 5천 만원이 넘는 기금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연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이 언론이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자, 억지 기소를 감행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할머니의 의료기록과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7년 기부 당시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다며, 치매라는 심신 장애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기부는 준사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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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고향 주소까지 기억한 할머니가 치매?…억지 기소”
    • 입력 2020-09-15 19:21:47
    • 수정2020-09-15 1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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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의연이 오늘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부에 대해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길원옥 할머니는 태풍 피해를 입은 재일조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장학금을 내달라고 농담을 건네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원옥 할머니/2018년 9월 :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할만큼 힘든 학생, 제가 힘 자라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윤미향 당시 정의연 대표가 고향 주소를 묻자, 번지수까지 정확히 말합니다.

[길원옥 할머니/2018년 9월 : “(할머니는 고향이 평양이세요. 할머니 주소 서성리 몇번지에요?) 76번지.”]

당시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절반을 정의연에 기부한 상태였는데, 정의연은 기부 1년 뒤에도 길 할머니가 스스로 판단이 가능했다는 증거라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의연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도 치매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끼워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은 길원옥 여성 평화상 기금으로 조성됐고 현재도 5천 만원이 넘는 기금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연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이 언론이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자, 억지 기소를 감행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할머니의 의료기록과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7년 기부 당시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다며, 치매라는 심신 장애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기부는 준사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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