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모시고 오랬다”·“밤 11시에 손석희 만났다”…조주빈 공범들 법정 증언

입력 2020.09.15 (19:33) 수정 2020.09.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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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과정에 대해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이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을 직접 만나 돈을 챙긴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윤 전 시장은 지난해 8월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박사장’이라고 불리는 조주빈을 알게 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시키는 일을 하기로 했고, 이 씨는 김 씨의 친한 동생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리거나, 마약·총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금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윤장현 전 시장을 만나 보라’, ‘모시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만난 윤 전 시장이 노란색 박스를 하나 건넸고,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생 이 씨와 함께 “윤 전 시장이 어떤 사건이 휘말렸길래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얘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또 조주빈에게 동생 이 씨를 소개해줬고 ‘불법적인 일은 하기 싫다’, ‘안전한 일을 시켜달라’고 하자,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을 만나 황색 봉투를 전하는 일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씨가 저명한 사람이니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손 씨와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 앉은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JTBC 방송국 앞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달하는 자리에 김 씨와 동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밤 11시쯤에 공사장 인근에서 손 사장을 만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손 사장이 맡겨둔 7백만 원을 직접 찾아와 한 건물 소화전을 통해 조주빈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윤 전 시장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조주빈이 김 씨를 협박해왔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조주빈이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김 사장이 자꾸 돈을 빼 먹는 것 같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씨가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조주빈이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마지막으로 돈을 갖다 두면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인천 계양 경찰서에 찾아가 조주빈을 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텔레그램 내용을 확인한 경찰관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경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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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장현 모시고 오랬다”·“밤 11시에 손석희 만났다”…조주빈 공범들 법정 증언
    • 입력 2020-09-15 19:33:56
    • 수정2020-09-15 20:16:42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과정에 대해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이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시장을 직접 만나 돈을 챙긴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윤 전 시장은 지난해 8월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박사장’이라고 불리는 조주빈을 알게 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시키는 일을 하기로 했고, 이 씨는 김 씨의 친한 동생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리거나, 마약·총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금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윤장현 전 시장을 만나 보라’, ‘모시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만난 윤 전 시장이 노란색 박스를 하나 건넸고,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생 이 씨와 함께 “윤 전 시장이 어떤 사건이 휘말렸길래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얘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또 조주빈에게 동생 이 씨를 소개해줬고 ‘불법적인 일은 하기 싫다’, ‘안전한 일을 시켜달라’고 하자,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을 만나 황색 봉투를 전하는 일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씨가 저명한 사람이니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손 씨와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 앉은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JTBC 방송국 앞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달하는 자리에 김 씨와 동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밤 11시쯤에 공사장 인근에서 손 사장을 만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손 사장이 맡겨둔 7백만 원을 직접 찾아와 한 건물 소화전을 통해 조주빈에게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윤 전 시장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조주빈이 김 씨를 협박해왔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조주빈이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김 사장이 자꾸 돈을 빼 먹는 것 같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씨가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조주빈이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마지막으로 돈을 갖다 두면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인천 계양 경찰서에 찾아가 조주빈을 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텔레그램 내용을 확인한 경찰관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경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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