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구실에 인력·예산 임의 지원 ‘경고’ 처분

입력 2020.09.15 (19:36) 수정 2020.09.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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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단장이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녀의 연구실에 연구단 인력 등 자원을 임의로 지원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A 연구단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연구원 B씨에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 연구실에서 일하도록 했으며, 연구재단의 연구재료와 장비 일부를 내부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연구단장이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고, 해당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린 점을 감안해, 해당 연구단장을 '경고' 처분하는 한편 연구비와 인건비 3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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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연구실에 인력·예산 임의 지원 ‘경고’ 처분
    • 입력 2020-09-15 19:36:39
    • 수정2020-09-15 20:03:51
    뉴스7(대전)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연구단장이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녀의 연구실에 연구단 인력 등 자원을 임의로 지원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A 연구단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속 연구원 B씨에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 연구실에서 일하도록 했으며, 연구재단의 연구재료와 장비 일부를 내부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연구단장이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고, 해당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린 점을 감안해, 해당 연구단장을 '경고' 처분하는 한편 연구비와 인건비 3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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