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엄단…“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대 29년형”

입력 2020.09.15 (20:00) 수정 2020.09.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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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없이 솜방방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30년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백인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면서 법원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사실이 주목받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법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뿐.

법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 규정은 있지만 판사들의 선고 형량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판결 논란은 매번 반복됐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자는 27년, 배포자도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징역 6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최대 6년 9개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형 감경 사유도 대폭 손봤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는 제한적 감경사유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합의를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는 아예 형 감경 사유에서 뺐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양형기준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박사방'과 'N번방' 사건 등도 이번에 마련되는 양형기준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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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n번방’ 엄단…“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대 29년형”
    • 입력 2020-09-15 20:00:25
    • 수정2020-09-15 20:28:33
    뉴스7(청주)
[앵커]

그동안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없이 솜방방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30년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백인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면서 법원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사실이 주목받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법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뿐.

법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 규정은 있지만 판사들의 선고 형량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판결 논란은 매번 반복됐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자는 27년, 배포자도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징역 6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최대 6년 9개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형 감경 사유도 대폭 손봤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는 제한적 감경사유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합의를 못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는 아예 형 감경 사유에서 뺐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양형기준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박사방'과 'N번방' 사건 등도 이번에 마련되는 양형기준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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