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16년만 산재 인정

입력 2020.09.15 (21:42) 수정 2020.09.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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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역학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18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 씨.

7년 만인 2004년 어깨 통증과 팔다리 감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시력저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어 이듬해 퇴사한 A 씨는 3년 전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투병 16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역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지만 A 씨 근무 당시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미뤄 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를 대리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승규/반올림 노무사 :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근로복지공단이) 불가능한 입증 수준을 (재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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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16년만 산재 인정
    • 입력 2020-09-15 21:42:49
    • 수정2020-09-15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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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16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확한 역학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18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A 씨.

7년 만인 2004년 어깨 통증과 팔다리 감각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시력저하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더이상 일할 수 없어 이듬해 퇴사한 A 씨는 3년 전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투병 16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역학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지만 A 씨 근무 당시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등을 미뤄 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를 대리해온 인권단체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관행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승규/반올림 노무사 :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근로복지공단이) 불가능한 입증 수준을 (재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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