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엉터리 공시해도 감독기관은 방관만…“이사진 전원 해임해야”

입력 2020.09.15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이 지난 6월 국세청에 공시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에 썼는지를 신고한 겁니다.

'시설 및 생활관 등 운영비 외'로 10억 원 넘게 썼다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기부금이 실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후원자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해마다 한 번 올려야 하는 결산공시는 의무사항인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 관계자/음성변조/2019년 이사회 영상회의록 :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좀 셉니다, 이거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그게 전 재산의 0.5%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눔의 집 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도 지난 5년간 후원금 관리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엔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도점검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 나눔의 집 이사회는 시민들이 기부한 돈으로 호텔식 요양시설을 지을 계획까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관합동 조사단은 이사진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도 조만간 이사진 해임 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 측은 후원금 관리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전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돈은 할머니들을 위해 잘 썼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막뉴스] 엉터리 공시해도 감독기관은 방관만…“이사진 전원 해임해야”
    • 입력 2020-09-15 21:58:42
    자막뉴스
나눔의 집 법인이 지난 6월 국세청에 공시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에 썼는지를 신고한 겁니다.

'시설 및 생활관 등 운영비 외'로 10억 원 넘게 썼다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기부금이 실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후원자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해마다 한 번 올려야 하는 결산공시는 의무사항인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 관계자/음성변조/2019년 이사회 영상회의록 :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좀 셉니다, 이거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그게 전 재산의 0.5%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눔의 집 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도 지난 5년간 후원금 관리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엔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도점검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 나눔의 집 이사회는 시민들이 기부한 돈으로 호텔식 요양시설을 지을 계획까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관합동 조사단은 이사진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도 조만간 이사진 해임 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 측은 후원금 관리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전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돈은 할머니들을 위해 잘 썼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